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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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표준인증

단체표준표시 인증

단체표준인증은 KS표시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,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

인증절차

*인증위원회는 매월 1회 실시함

사후관리

공장심사: 최초 및 공장심사 인증 후 3년마다 실시
제품심사: 최초 및 공장심사 인증으로부터 2년마다 실시
공장+제품심사: 최초 및 공장심사 인증으로부터 6년째 되는 해에 공장과 제품심사를 함께 실시

심사비용 및 심사기간

[심사비용]
공장심사수수료: 70만원(품목추가시 품목당 25만원)
제품심사수수료: 30만원
공장+제품심사수수료: 1품목일시 95만원(공장심사수수료+품목당 추가수수료 25만원), 2품목 이상일시 품목별 추가수수료 25만원 가산
인증 심사원 수당 : 29만원/ 1인 1일
교통비 : 별도

[심사기간]
2인 1일(2품목 이하 신청의 경우), 2인 2일(3품목 이상 신청의 경우)
공장+제품심사의 경우: 2인 1일(1품목 신청의 경우), 2인 2일(2품목 이상 신청의 경우)
*제품 시험 수수료(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의뢰시) 및 시료 운반비•조작비는 별도임.

인증취소

ㄱ. 사후심사결과 점수가 배점의 80% 미만인 경우
ㄴ. 사후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때
ㄷ. 부도, 폐업 등으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

신청방법

‘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’ 회원가입 후 전산으로 신청 내용 삽입

단체표준인증심사일정안내다운로드

사이트 바로가기  sps.kbiz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