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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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제2조(목적) 본조합은 설치용 금속울타리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