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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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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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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9-06-26 13:59 조회21,1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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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의 ‘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’ 제8조(조달청검사) 제2항에 따른 ‘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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