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관련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산재근로자 관련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작성일17-08-18 16:53 조회20,845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근로자 관련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니

관심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

  -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,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

    소규모사업장(20인 미만)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임금의 일부 지원

 

○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

  - 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 채용한 사업주 최대 360만원 지원

  - 산재장애인을 치료종결 후 계속 고용 시 최대 720만원 지원

  -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을 위한 적응훈련 및 운동비용 지원

  -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가능 정도에 대한 무료 평가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

 

○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) 대표전화(1588-0075)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